(정도일보) 삼척시는 미세먼지의 주요발생원인인 건설기계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총 40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써 PM-NOx 저감장치 부착 5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7대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20일까지로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에게 사업조건 부합여부를 확인 후 직접 계약하고 삼척시에 계약서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게는 저감장치 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저감장치 보증기간은 3년이며 2년간의 의무운행 미준수시 보조금이 회수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