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사천해양경찰서는“여름 성수기(6~8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성수기로 개인 수상레저기구 및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8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 조업(활동)지 및 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 활동지·활동 시기를 고려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및 대규모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또한“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