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사천해양경찰서는 14일 오후 12시 50분경 경남 남해군 미조도 북동방 2해리(약 3.7km) 해상에서 요트 A 호(4.99톤, 승선원 3명) 추진축 손상으로 운항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남해파출소 구조정을 급파했다.
A 호는 14일 오전 5시경 고흥군 나로도항을 출항하여 사량도 능양항으로 입항 도중 원인 미상의 물체가 축에 부딪혀 이격(사이가 벌어짐)이 발생, 운항이 불가하여 남해파출소로 구조를 요청한 사항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남해파출소는 요트 A 호에 편승하여 확인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내에 침수(약 20cm)가 발견됐으나 침몰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민간구조선을 동원하여 예인하는 동시에 경비함정이 요트 A 호를 안전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사량도 능양항에 입항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