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3.06.13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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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부터 22일까지 홍보·계도 기간 운영, 6월23일부터 8월27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정도일보) 울진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 활동객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경각심 제고와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6월23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하여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인석 yin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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