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위,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 등록 2023.06.13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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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협업, 충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대상 자치법규 입안 교육 실시

 

(정도일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충청북도경찰청 8층에서 도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3년 2분기 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센터 및 의견제시 서비스’에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신청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교육은 법제처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제협업센터, 법령의견제시과 법령의견서비스팀,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자치법규입안지원서비스팀 소속 사무관 3명이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남기헌 위원장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 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이 기초지자체와 원활한 재정지원 및 업무 협의를 위해 기초지자체 조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경찰 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 대상 맞춤형 치안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인석 yin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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