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남해군 마안도 해상 기관고장 레저보트 안전 조치하다

  • 등록 2023.05.31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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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항장비 미비치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발

 

(정도일보)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저녁 9시 49분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마안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A(모터보트, 승선원 3명)호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 받고 현장으로 남해파출소 구조정을 급파했다.


레저보트 A 호는 30일 오후 3시경 노구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하여 마안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종료하고 입항차 이동하려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남해파출소로 구조를 요청한 사항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남해파출소 구조정은 A 호의 승선원 3명과 선체 안전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노구항으로 예인 조치했다.


한편 사천해경은 레저보트 A 호의 위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야간(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에 레저활동하기 위해서는 야간 운항장비(10개)를 모두 갖추어야 함에도 야간 운항장비 중 일부 미비치로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고 밝혔다.

양인석 yin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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