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05.25 2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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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27.12.31.)하여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1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양인석 yin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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