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일하는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5.22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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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남양주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입자는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심 있는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황은미 christina69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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