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

  • 등록 2023.05.19 1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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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 예방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 실시

 

(정도일보) 대전서부경찰서는 5월19일 08:00 서구 도마동 도마네거리에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10여명이 참여하여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시간을 이용,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뀐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자 진행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서 관계자는“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인석 yin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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