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건소, 감염병 신고 철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3.05.18 1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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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남양주보건소는 지난 17일 법정 감염병 신고 철저와 기한 준수를 위해 남양주시의사회 및 관내 7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법정 감염병은 1~4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으며, 그중 1급은 발생 즉시, 2·3급 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양주보건소는 법정 감염병 미신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신고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법정 감염병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의 동향, 잠복 결핵 감염자의 치료를 통한 결핵 발병 감소, 가까운 동네 의원과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의 긴밀한 연계로 취약계층 만성 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내용 등을 공유했다.


남양주시의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사업에 협력하면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 깊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함께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지역 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며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황은미 christina69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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