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안내 및 홍보 실시

  • 등록 2023.04.05 15: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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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남양주시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기간 중 추징 사유 발생 시 가산세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입주기업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이나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인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시 방문기업들을 대상으로 감면 후 유의 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한 홍보와 적정성 실태조사를 통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 기업이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은미 christina69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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