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음으로 힘들다면, 피해 지원 받으세요

  • 등록 2023.04.02 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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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냉방 시설 설치, TV 수신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내용

- 주택방음시설 설치

항공기 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외부 창문 및 출입문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로 제작된 방음창문과 방음출입문으로 교체를 지원합니다.


- 주택냉방시설 설치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가옥에 대하여 여름철 창문 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하절기(6-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은 매월 5만원 범위, 노유자시설은 매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최초 고시 이전 가옥 TV시청 세대에 대하여 매월 공영방송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 시 TV 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적용대상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민간 공항 인근 거주지역

☞ 대상지역 확인하기


◆ 신청 방법

①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접속

② 대상여부 확인

③ 소음대책 사업신청

④ 해당 지원사업 내용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 문의

- 온라인 :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 전화 ☎ 김포 : 02-2660-2456~60

      ☎ 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 1611-2626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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