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으로 남자친구 유혹해 협박 및 상습갈취한 17세 소녀 검거

  • 등록 2020.01.29 1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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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최창일 기자] 경기 하남에서 네이버라인의 가상계정을 만든 뒤 미성년 남자친구를 초대해 나체사진을 올리고 선정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미끼로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A(17세)양이 상습공갈갈취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하남경찰서(서장 윤성혜) 등에 따르면 A양은 2019년 7월 27일부터 올 해 1월 26일까지 총 295여만원을 51회에 걸쳐 상습 갈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수십 회에 걸쳐 돈이 인출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B군 아버지와 B군이 관할 덕풍지구대에 방문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담 당시 B군은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몸둘 바를 몰라했었다"면서 "먼저 B군의 심리 상태를 안정 시킨 후 피해 진술을 통해 A양의 입금내역과 공갈협박 혐의 등을 특정하고 A양을 덕풍지구대로 임의 동행 검거 및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창일 ksks3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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