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3.21 14:31:31
크게보기

 

(정도일보)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0일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에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해 시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동훈 의원은 “관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물놀이장은 총 23개소이며, 년 이용객이 총 17만 명일 정도로 많은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조례안이 시민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물놀이장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는 시의회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황은미 christina6979@hanmail.net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