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풍양보건소,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 추진

  • 등록 2023.03.07 15:48:50
크게보기

내 가족, 내 이웃 살리는 심폐 소생술 교육’

 

(정도일보) 남양주풍양보건소(소장 신현주)는 7일 진행된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1,7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시행한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 등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인 및 소아 심폐 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등 응급 처치 내용을 다뤘으며, 응급 상황 시 즉시 심폐 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와 심폐 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심폐 소생술 교육장에서 약 5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은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에, 일반 시민은 매월 2회 이상 교육이 진행되며, 특히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 교육이 운영돼 평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 대상 3~5월 교육(1차)은 총 12회, 360명이며,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은 150명씩 주말 3회, 평일 2회, 총 510명으로 현재 접수가 모두 마감됐다. 시는 오는 5월부터 6~8월 교육(2차)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이나 신청 방법은 남양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현주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가족, 지인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은미 christina6979@hanmail.net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