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 등록 2023.02.02 0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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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늘립니다.


▲ 금액 : 겨울철 30.4만 원


▲ 사용 : 도시가스, 전기, 등유 등 에너지 구입


▲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 2월 28일까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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