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 등록 2023.01.17 0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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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접수 받아...세금 감면 혜택 받으세요

 

(정도일보) 파주시는 2012년 7월 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한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급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는 ▲은행 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행정복지센터 가능)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된다.


연납 시, 매년 1월에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고,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진한 swlsgk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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