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달부터 만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 등록 2023.01.11 09:17:07
크게보기

기존 영아수당 확대 개편...매달 25일 지급

 

(정도일보) 파주시는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했으며, 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가정에서 만 0세(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70만원 중 51만4,000원은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으로 받게 되며, 차액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현금 지급 없이 보육료만 지원된다.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받고 있는 부모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2023년 출생아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윤진한 swlsgks@nate.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