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3년 상반기 꼭 알아야 하는 시행법령

  • 등록 2023.01.03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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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1月

1일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활용방안 규정


1일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1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2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 2月

4일 - '상표법':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 3月

24일 - '행정기본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 4月

19일 -'고등교육법':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 6月

8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11일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

11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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