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특별지원

  • 등록 2023.01.02 0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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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1. 연탄쿠폰

· 지원내용 : 가구당 7.4만 원 추가 지원

· 대상 : 연탄투폰 사용 중인 5만 가구

· 지원방식 : 가구에 제공된 기 발급카드에 추가 입금

· 소관 : 산업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2. 등유바우처

· 지원내용 : 가구당 33.1만 원 추가 지원

· 대상 : 등유바우처 사용 중인 5,400 가구

· 지원방식 : 가구에 제공된 기 발급카드에 추가 입금

· 소관 : 산업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3.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시설당 월 30~100만 원 2개월 추가 지원

· 대상 : 8,526 개소

· 지원방식 : 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 소관 : 복지부/여가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4. (쪽방) 등유

· 지원내용 : 4만 2,000리터 지원

· 대상 : 쪽방 거주 1,580가구

· 지원방식 : 쪽방 상담소의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 소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의처 :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


5. (쪽방) 전기장판

· 지원내용 : 1,200매 지원

· 대상 : 쪽방 거주 1,580가구

· 지원방식 : 쪽방 상담소의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 소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의처 :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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