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쓰레기 불법투기 OUT 단속 강화

  • 등록 2020.01.11 0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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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삼척시는 2019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정식·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126건을 적발, 13,6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10%이상 제고했다.

올해에도 이동식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 설치하고 상시단속반을 구성해 연중 단속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일부 시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의무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음식물수거통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출 하거나 비규격 봉투에 넣어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주의를 당부했다.

음식물쓰레기는 ‘시와 수수료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과 ‘종량기기 사용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종량제규격봉투에 넣어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 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앞으로 삼척시는 쓰레기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불법투기행위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지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삼척시통합관제센터 CCTV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불법 행위자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전년도부터 ‘생활쓰레기 연료화 전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삼척시민 모두가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준희 ssaksse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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