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 시행

  • 등록 2020.01.07 0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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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보조금, 31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

 

 

 

(정도일보) 삼척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에 대해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에 의거 건설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구분에 따라 5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원받은 단지 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세대수에 따라 상환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30세대 미만은 최대 2천만원,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최대 2천5백만원, 100세대 이상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전면교체 지원상한액은 최대 3천만원 이내이며 단지 내 정자 등 주민휴게시설은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된다.

지원 대상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수목전지 및 어린이 놀이터,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및 하수도, 단지 내 CCTV,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정자 등 주민휴게시설,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및 외부도색, 승강기 신규 설치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삼척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노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준희 ssaksse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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