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눈에 - 시설·주거

  • 등록 2022.11.09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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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 지원 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 신청 문의

  -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립준비금 공제제도(시설 입소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를 통하여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지원 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자립 지원(6년 이내, 2년마다 자격심사하여 연장여부 결정)

· 신청 문의

  -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 지원 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주택 유형별로 한부모가족 우선 순위 부여

· 신청 문의

  - 시·군·구청

  - 시·도 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www.lh.or.kr)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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