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30일까지 접수

  • 등록 2022.11.02 08:49:50
크게보기

오는 12월 20일 25만원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

 

(정도일보) 파주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1월 1일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연령 및 거주요건 충족 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요건 등을 확인해 오는 12월 20일에 25만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진한 swlsgks@nate.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