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10월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2.10.07 0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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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해안 단속반

· [공통] 무허가·무면허, 조업 금지구역 위한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 집중 단속

· [동해안] 살오징어 공공조업, 128도 이동조업 등

· [서해안]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 사용 등

· [남해안]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 혼획위반 등


◆ 육상 단속반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면세유 사후관리 단속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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