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거리두기 없는 추석 방역의료 대책 발표

  • 등록 2022.09.04 2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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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명절!


◆ 2022년 추석 방역·의료 대책

· 인원 제한 없이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 가능


· 고연령층·기저질환자 실내 만남 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 취약지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 한시적 (연휴 4일간, 9.9~9.12) 처방 가능*

  *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보건소 내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 확인 정보 제공


·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 연휴 시작 전 국토교통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9개소)* 무료 PCR 검사 가능

  * 경기 4개소(안성 : 경부 서울방향 / 이천 중부 하남방향 / 화성 : 서해안 서울방향 / 용인: 영동 인천방향), 전남 4개소(백양사: 호남 순천방향 / 함평천지: 서해안 목포방향 / 보성녹차: 남해 목포방향 / 섬진강: 남해 순천방향), 경남 1개소(통도사: 경부 부산방향)


◆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9.3~)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현행 유지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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