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 등록 2022.08.25 08: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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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에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자(건강보험료 기준)

* ’22.7.10. 이전은 소득기준 없음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누리집,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지원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22.7.10. 이전은 근로자 수 무관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격리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1339 콜센터)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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