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 등록 2019.12.03 1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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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태백시가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아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적합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합여부 재판정을 통해 급식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지원 대상자 중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반드시 보호자 상담 및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양육환경 등을 재확인, 급식 지원이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준희 ssaksse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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