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태백시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시 청사 에너지진단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5년 마다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에 위탁, 이달 말까지 청사 본관 및 별관, 시의회 건물과 기타 시설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 에너지 절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