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달라진 긴급복지지원제도 요점정리

  • 등록 2022.08.03 0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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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7월부터 확대된 긴급복지지원제도 요약!


 생계지원금 확대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금융재산 총액 인상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무엇이 달라졌나요?

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②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올해 12월 31일까지실거주 주택 1개소에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지원금 지급!

③ 금융재산 총액 인상

생활준비금의 공제율 상향 기준중위소득 65% ▶ 100%증가

금융재산기준액 6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액


◆ 신청 대상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 상담 및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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