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하루 ‘4만 3960원’ 상병수당 제도란?

  • 등록 2022.07.20 08:30:03
크게보기

 

(정도일보) 아플 땐 쉬어야죠!

하루 ‘4만 3960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최저임금의 60%, 모형별 최대 90일 또는 120일


◆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 1년간 진행)


해당 지자체 거주 취업자 7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2025년 전국 시행 목표


단, 공단에서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② 고용보험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③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

(지원 제외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공무원 등)


◆ 지급 절차 (모형 1,2 해당)

①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진단서 발급

②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⑤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⑥ 상병수당 지급

정유미 jum0518@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