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등록 2022.06.24 08:02:54
크게보기

 

(정도일보) 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라면?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3인 가구, 2,516천 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7월 1일~)

* 시범사업 기간 : ’22.7. ~ 12. (6개월간)


◆ 문의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정유미 jum0518@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