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신속항원검사로 국내입국 가능...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

  • 등록 2022.05.25 08: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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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해외 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 미만 접종 완료 기준이 개선됩니다.


◆ 입국 전 신속 항원 검사 인정 (5.23.~)

- 5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 48시간 PCR 검사 또는 24시간 신속 항원 검사 병행 인정


◆ 입국 후 검사 조정 (6.1.~)

-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 입국 후 6~7일차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자가 항원 검사)로 변경


◆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변경 등 격리 면제 확대 (6.1.~)

- 만 12~17세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 완료로 인정하여 격리 면제

- 만 12세 미만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 격리 면제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와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감시하여,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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