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합니다

  • 등록 2022.05.17 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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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합니다.


[해외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간소화]


-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 →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5.23~)


- (입국 후) ▲PCR 검사 ‘1일 이내’ → ‘3일 이내’로 조정, ▲6~7일차 자가 신속항원검사 ‘의무’ → ‘권고’로 변경(6.1~)


[만18세 미만(만12세~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기준 개선(6.1~)]


- (격리의무 면제 접종완료자 기준)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 3차 접종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 ‘만 6세 미만’ → ‘만 12세 미만’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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