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거리 두기 해제에 이어 실내 취식이 재개됩니다

  • 등록 2022.04.26 12: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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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거리 두기 해제에 이어 실내 취식이 재개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에 다가갑니다.


◆ 실내 다중 이용 시설 취식 허용 (4.25~)


- (영화관,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 등)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 실시, 매점 방역 실태 주기 점검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간단한 식·음료 위주 신속 섭취, 주기적 환기 실시

* (시내·마을버스) 밀집도 및 입석 등의 이유로 실내 취식 금지 유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 위한 특별 관리구역 지정·운영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4.30~5.22), 사전 예약제 실시


- (대상)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 ~ 90일 내)

*(18세 이상) [미확진자] 입소자 4차 접종, 면회객 3차 이상 접종,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


- (조건) 입소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 면회객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


◆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재개 (4.25~)


- 이용자 범위 및 프로그램 종류 등 운영방법은 지자체 자율 판단


- 3차 이상 접종자 이용·침방울 배출 적은 프로그램 위주 운영 권장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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