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올해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등록 2021.03.26 11:26:26
크게보기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시민은 장소 관계없이 자전거 보험 혜택

 

 

 

(정도일보) 하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4주 ~ 8주 이상)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상원 seo-sw@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